- 제정 2007년 11월 29일
- 개정 2018년 03월 02일
- 개정 2020년 02월 29일
- 개정 2021년 01월 21일
- 개정 2022년 02월 11일
- 개정 2023년 02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Health Functional Food Future Forum(약호 hfff)”라 한다.
제2조 (목적)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산․학․연․관 등 전문가의 연구, 토론 및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학문 및 산업 발전 그리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 또는 수도권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론 정립과 산업발전 방향 제시
- 2. 건강기능식품 과학화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 3. 소비자의 건강주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건강기능식품의 국가경쟁력 강화 제고 전략 제시
- 5. 건강기능식품 법률 및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제시
- 6. 건강기능식품학술지, 정보지 등의 발간
- 7.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 ① 포럼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동 포럼의 사업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갖는다. 회원은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회원이 된다.
- ②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 개인회원에는 정회원과 학생회원을 둔다. 정회원은 학계, 정부 및 산업계의 전문가로 하며, 학생회원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2. 단체회원은 식품관련 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럼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 등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포럼의 목적, 명예 및 위상에 위배 되거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회장)
- ① 포럼에는 포럼을 관장하는 회장을 둔다.
- ② 회장은 회장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의 궐위 시 회장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상임위원)
- ① 상임위원은 운영위원장, 연구회 간사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은 회장자문위원의 추천 및 포럼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감사)
- ① 포럼의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 ② 감사는 회장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위원장 및 국장)
- ①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 건강기능식품연구회 간사장, 편집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둔다.
- ② 이들의 선임 및 임무 등 세부 사항은 제 5 장 위원회 및 기구에서 규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 (기능 및 구성)
- ① 포럼에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포럼의 기본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3조 (서면 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위원회 및 기구
제14조 (위원회 및 기구)
- ① 포럼에는 회장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연구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 ② 각 위원회 및 연구회는 별도의 규정을 가진다.
제15조 (회장자문위원회)
- ① 위원회는 회장 및 회장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회장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포럼에 관련된 논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소집되어 토의 및 자문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 2. 운영위원장, 연구회 간사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추천에 관한 사항
제16조 (상임위원회)
-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각 위원회 및 기구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 2. 기타 포럼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및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1.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 2. 건강기능식품 정책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건강기능식품 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 4. 건강기능식품 산업 과학화에 관한 사항
- 5. 포럼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기타 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건강기능식품연구회)
- ① 건강기능식품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회장은 간사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5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및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1. 건강기능식품 정기학술대회와 학술 세미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교육, 지식보급 및 정보 교환
- 3. 건강기능식품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 4. 과학기술정보지 및 교육교재 간행
- 5. 회원 간의 친목 도모
- 6. 기타 연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9조 (편집위원회)
- ① 건강기능식품국제학술지 (Food Supplements and Biomaterials for Health; 약칭 ‘FSBH’라 한다)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FSBH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및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1. 논문 투고 규정 마련
2. 논문 투고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3. 학술지 구독 증진을 위한 방안 제시
4.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방안 제시
5. 게재 논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부 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심 제고
6. 이외의 간행관련 사업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포럼 회원, 포럼이 발행하는 학술지 FSBH 및 모든 간행물의 투고자 및 이들 간행물의 심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 준수를 고취시키고 연구부정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럼 회장, 부위원장은 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포럼 회장이 위촉한다. 단, 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럼에서의 해당 임원 임기를 따르며, 그 외 위원은 1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마련
2. 연구 수행에서 요구되는 준수 사항 제시
3. 연구 부정 유형 제시
4. 연구부정이 보고되면 이를 심의하고, 부정이 확인되면 해당 연구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및 징계 시행
제21조 (사무국)
포럼의 제반 업무의 지원과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6 장 재원 및 회계
제22조 (재원)
- ① 포럼의 주된 운영재원은 정부·국내외 공공기관·협회·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자료·정보의 원활한 공급이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비 또는 참가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회계년도)
포럼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4조 (자문비)
회장, 회장자문위원, 운영위원, 제위원회 위원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산업체의 경우 실비로 한다.